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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35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4:20경 제주시 이도 2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아라동에 있는 남국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각 피고인의 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응급실경과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