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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1.03 2015노155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처인 피해자의 질 안으로 살충제를 묻힌 화장지를 넣어 상해를 입게 하고, 미리 준비한 농사용 살충제를 음식물에 넣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농약이 섞인 음식물을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섭취하였다면 그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이 컸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