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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합112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C 홈페이지(D)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1 내지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 ‘C’ 인터넷 홈페이지(D)에 2016. 12. 26. 『F』이라는 제목의 별지 1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를, 2017. 8. 28. 『G』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별지 2, 3 기재 각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 ‘이 사건 3 기사’라 하고, 위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이 사건 2 기사 첫머리에는 해당 기사에 포함된 사진과 원고의 설교 음성이 합쳐진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유튜브 동영상이, 이 사건 3 기사 첫머리에는 해당 기사에 포함된 사진과 원고의 설교 음성이 합쳐진 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유튜브 동영상이 즉시 재생 가능한 형태로 첨부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설교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악의적으로 편집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가 이단적 교리를 설파하고 이른바 ‘E 집회’를 하는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 별지 4 목록 기재 각 유튜브 동영상 게시물의 삭제 및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인용된 설교 내용 및 첨부된 사진의 저작자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판단

가. 명예훼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