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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1 2016가합534755

대여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69,000,000원, 원고 B에게 42,000,000원, 원고 C에게 41,000,000원, 원고 D에게 14...

이유

1.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2016. 1. 9. 보관금액 1,000만 원인 현금보관증, 2016. 4. 8. 보관금액 6,200만 원인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해 주었고, 그 중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피고 G은 2016. 4. 8. 원고 B에게 보관금액 4,200만 원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 G은 원고 C에게 2016. 1. 8. 보관금액 1,000만 원인 현금보관증, 2016. 1. 20. 보관금액 1,000만 원인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해 주었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더 차용한 후 채무를 정산하여 4,1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남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4) 피고 G은 2016. 1. 9. 원고 D에게 보관금액 1,000만 원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에 45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

5) 피고 G은 2016. 4. 8. 원고 E에게 보관금액 2,500만 원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6) 피고 G은 2016. 1. 11. 원고 F에게 보관금액 1,000만 원인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현금보관증 작성 이후에 6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G은 원고 A로부터 69,0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42,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41,000,000원, 원고 D으로부터 14,500,000원, 원고 E로부터 25,000,000원, 원고 F로부터 16,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각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G은 코스닥상장회사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원고들로부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 H의 제주도 땅을 믿고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 G은 2016. 1. 13.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