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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0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15』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7. 19: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대구은행 맞은편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약 3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날 20:2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로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837』 피고인은 2014. 1. 21. 20:4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5세)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위 식당에 자주 들르는 것을 귀찮게 여긴 피해자가 위 식당에 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까불지마라”, “씨발년아, 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길이 약 30cm)로 위 식당 테이블 칸막이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기록 첨부) 『2014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