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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단2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68』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비, 철쭉 등 화초가 식재된 화분 50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2. 12: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자신의 라디오를 내놓으라며 그곳 탁자에 놓인 빈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내가 전과가 있으니 신고해라. 500만 원 벌금을 낼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 등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술을 마시고 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씨발년, 미친년아. 신고해라, 벌금을 내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인 맥주병, 의자, 탁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시가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