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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4.04 2016가단815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03. 3.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