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71615

비닐하우스등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가’ 비닐하우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8.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위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의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을 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계약서(특약, 갑 2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1. 15.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실제 인도일은 갑 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른 최종 인도일보다 이르다고 보이나, 위 최종 인도일을 기준으로 기재함). 1. 하우스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2. 연 임대료를 400만 원으로 하며 매년 계약시 선불로 지불한다.

3. 대상 물건에 국가적인 시책이나 임대인이 사용코저 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시설 개보수 및 전력 증설 같은 건은 임차인이 시설하고, 퇴거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본 시설물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6. 건물 파손시 임차인은 원상복귀 한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원고는 2012. 7. 11. 및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2회 갱신되어 2013. 1. 14.에 임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니 계약 만료일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피고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2010. 1. 15.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1. 14.에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