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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02:1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F이 영업시간이 다 되어 가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며 “죽을래! 입 다물어! 대가리 깨버릴까!”라고 소리치고, 그곳 홀에 있던 의자들을 집어던지고 룸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컵 등을 양손으로 쓸어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억수로 빡빡하게 구네! 좆나 경찰 납셨네!”, “공무집행방해로 처넣어라! 씨발놈아! 나는 겁 안 난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현장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인 사실 확인보고), 2011형제30689호 판결문(1~3심)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