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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5 2017노54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내(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