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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580783

잔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6. 2. 11. 원고와 사이에 평택시 C, D에 있는 E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83,357,800원, 이 사건 호텔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83,723,500원으로, 계약금(매매대금의 10%)는 계약시에, 1, 2, 3차 중도금(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함)을 각 중동금 대출실행일 또는 지정일에, 4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을 2016. 5. 10.에, 5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을 2016. 8. 10.에, 6차 중도금(매매대금의 10%)을 2016. 11. 10.에, 잔금(매매대금의 30%)을 준공 후 지정일에 각 지급하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지연시 그 지연일수에 연 17%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기로 하며, 위 각 중도금의 대출일부터 입실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원고가, 위 최초일부터의 대출이자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일인 2016. 2. 11. 계약금으로 합계 37,108,130원[= 18,335,780원(F호) 18,772,350원(G호)]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분양담당자인 H, I이 이 사건 호텔 F호, G호에 관하여 제1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은행 간석지점에 확인한 결과 부동산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분양담당자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효이니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통고하였고 위 통고서는 2016. 3. 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10760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