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0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장소미상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2014. 11. 15. 05:39경 ‘여관을 털었다, 자수하고 싶다’라고 거짓신고 하고, 같은 날 05:44경 ‘성관계를 했다, 돈도 훔쳤다’라고 거짓신고 하고, 같은 날 10:21경 ‘아파트에서 강간을 해버렸다, 모르는 사람을 내가 그랬다’라고 거짓신고 하고, 2014. 11. 17. 10:23경 ‘오늘 강간을 했다, 간호사를 강간했다’라고 거짓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