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2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웹젠이 운영하는 뮤 게임에 접속하여 “13파날의 날개 16옵행”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아이템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C)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