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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330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5.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6.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9. 24. 17:30경 피고인 C, B에게 의자, 생수, 담요, 방석, 지폐계수기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운영의 G주점 안에 가져다 놓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G주점 안에서 위와 같은 도박에 필요한 물품을 놓아두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준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0경 ~ 23:30경 위 G주점 안에서 도박을 할 손님 약 20명(손님들이 소지한 도박자금의 합계 : 약 1억 원가량)을 참석하게 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인당 5만 원 내지 20만 원가량의 판돈을 걸고 화투 5매 중 끗수가 높은 사람이 베팅한 돈의 배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위 ‘총책’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여 그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피고인 C, B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G주점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