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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1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0:00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49세) 의 이사 짐과 이사차량이 자신의 대문 앞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80kg 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키 156cm 의 여성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옷을 잡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민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이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