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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9가단203490

오수관 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0. 광주시 D 하천 15,719㎡ 및 E 하천 3,055㎡(이하 ‘이 사건 각 하천’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하천은 1965. 3. 1.경 F 고시로 지방하천으로 지정되어 피고가 1994년경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지방하천(G, 2급하천)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하천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4.부터 2019. 9. 23.까지 5년치 차임 합계 40,105,740원 및 2019. 9. 24.부터 매월 616,020원씩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하천은 하천법에 의하여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하천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