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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2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0:20 경 김포시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지나쳐 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부딪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해자와 단순히 어깨만 부딪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