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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06 2013고정1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B로부터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다방’이라는 상호로 25평 상당의 면적에 테이블 5개와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고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부여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부여군수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3. 26. 23:52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약 25평 상당의 면적에 룸 5개를 설치하고 ‘D다방’의 종업원인 G(H)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캔 맥주 등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나. 2013. 5. 6.경부터 2013. 5. 16.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약 40평 상당의 면적에 룸 2개, 홀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다방’의 종업원인 K으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위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면), 진술서사본(수사기록 제77면), M의 자술서, 수사보고(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