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군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피해 군인을 협박하는 등 공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