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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3가합85542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259,2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6.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태중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의 사실 관계 1)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및 두산건설 주식회사 외 3인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태권도진흥재단으로부터 ‘무주태권도공원 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1. 4. 4. 태중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중건설’이라 한다

)와 위 공사 중 Mind존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704,6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4. 4.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하도급계약의 변경 일자 공사대금(원) 공사기간 비고 2011. 12. 26. 6,022,500,000 변동 없음 317,900,000원 증액 2012. 4. 1. 8,721,900,000 2012. 6. 30.까지 2,699,400,000원 증액 원고 및 두산건설 주식회사 외 3인과 태중건설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3) 각 보증계약의 체결 태중건설은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각 보증계약(이하 아래 각 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에 따른 각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에서 정한 총보증금액은 872,190,000원(= 순번 3 기재 602,250,000원 순번 4 기재 269,940,000원)이고, 총보증기간은 2011. 4. 4.부터 2012. 8. 29.까지이다. 순번 계약 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비고 1 2011. 4. 15. 570,460,000 2011. 4. 4. ~ 2012. 5. 30. 2 2011. 12. 22. 31,790,000 2011. 12. 26. ~ 2012. 5. 30. 공사대금 증액에 따른 추가 보증 3 2012. 5. 18. 602,250,000 2012. 5. 31. ~ 2012. 8. 29.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1, 2번 기재 각 보증계약에 대한 추가 보증 4 2012. 5. 18. 269,940,000 2012. 4. 1. ~ 2012. 8. 29. 공사대금 증액에 따른 추가 보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