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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4: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8세), E( 여, 36세) 가 근무하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피해자들에게 “ 다른 반찬을 더 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음식과 수저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