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양형조건들까지 포함하여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그러한 이상 원심의 선고형이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 주당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