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20 2019고단11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01: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일행을 때리려는 것을 막아서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15cm , 높이 4cm )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1. 발생보고(특수상해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되었던 물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4회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