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20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8. 9. 24. 23:51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소재 국도1호선 평택과적단속 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제한 높이 4.0미터에 위반하여 위차량에 높이 4.23미터로 물통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함.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의 각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