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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4:5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35길에 있는 오금중학교 앞길에서 ‘취객이 옷을 벗은 상태로 인도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나 잠자는 데 방해하냐. 개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C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