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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8가단657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0792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기초하여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D과 분철공급 거래를 시작하면서 D에게 선수금을 지급하였는데 2015년경 분철 거래를 종료하면서 D으로부터 반환받을 선수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별지 기재 기계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C과 분철거래를 하면서 2016. 6. 2. C에게 별지 기재 기계를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0792 유체동산가압류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2018. 5. 16. 별지 기재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위 가압류집행의 압류목록에 기재된 2개의 물건 중 순번1. 범용선반이 별지 기재 기계이고, 순번2.의 밀링(HAYASHI)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물이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기재 기계는 피고에 대한 채무자인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별지 기재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