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3. 03:00 경 B 엑스 트렉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여관 앞 골목길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상가 앞 교차로를 E 상가 방면에서 청주 농고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프런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530,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H이 주차해 둔 I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881,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약 2km 를 더 진행하여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L가 정차해 둔 M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7,7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제 1. 항 기재 K 식당 앞 도로에 도착한 청주 청원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순경 O으로부터 임의 동행 요구를 받고 같은 날 03:30 경 위 N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부터 03:50 경까지 위 N 지구대에서 위 순경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