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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05 2016가단606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C’란 상호로 기계도장 사업을 하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다가,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에 8,000만 원을 보장받기로 피고와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에게 2014. 5. 22. 3,000만 원, 2014. 8. 19.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4. 6.부터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급여 등 다른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수익금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 액수에 미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투자원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투자원금의 반환을 무조건 보장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2년의 약정기간이 만료될 시점까지 투자금의 2배 상당의 이익을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이 원고가 2년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피고와 D와의 2014. 3. 13.자 동업약정서에도 수익금 지급조건에 관한 약정은 없다), 이 사건 약정에서 명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을 보장한 금액 중 원고의 투자원금을 초과한 금액만 수익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원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4,000만 원과 투자수익금 4,000만 원의 지급을 보장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