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남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공장에 시세가 1,500만 원 정도되는 호빙기(니혼가이기아)가 있는데,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 1,150만 원에 위 기계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5. 3. 13. 300만 원, 2015. 4. 2. 85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기계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9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43』

1. 2014.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G를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 사무실로 데려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보링 기계 1대를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중고 보링 기계 1대가 싸게 나와 있는데 기계를 사서 되팔면 마진을 많이 남긴다. 기계대금이 2,50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고 보링 기계를 구입하여 다른 곳에 되팔아 이익을 남겨 돈을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