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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20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태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필로폰을 수령할 주소지를 물색제공하는 등 A보다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