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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1 2018고단159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11. 23:15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위 F 주점 종업원인 성 불상 ‘G’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아가씨 차비 라도 줘 라”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내가 왜 아가씨 차비를 주냐

” 고 화를 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1회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1. 23:15 경 위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를 엎고 주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비닐 커튼을 뜯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미상의 비닐 커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 목 격자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