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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8 2014노1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상습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② 위 각 범행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

③ 피고인은 2012. 5. 15. 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인 1년 9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약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④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 150만 원 가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