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주)F이 조만간 이전하게 되는데 그때 시행할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접대비 등 진행경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이 발주한 위 공사계약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진행경비 등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위 공사 관련 경쟁입찰참가통지서, 공사확인서 등은 모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였으므로, 처음부터 위 전기공사를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경 진행경비 등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이 (주)F이 발주한 공사계약에 입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믿게 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관련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양산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경쟁입찰참가통지서, 입찰참가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H, 법인등록번호: I, 주소: 경남 양산시 G 1층, 대표자 J, 입찰내용 입찰건명: 영천공장 신설공사(전기, 수변전공사), 현장설명 일시: 2014. 3. 28., 입찰 일시 2014. 4. 10. 입찰등록마감일시 2014년 02월 28일 15시까지, (주 K 대표이사 성명 L'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놓은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