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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8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일대 E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3. 6. 경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용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고 정 2208호),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가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와 벌금을 조합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조합 비용으로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2,200만 원, 벌금 70만 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경 마찬가지로 조합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고 정 41)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가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2,000만 원 및 벌금 7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 회의, 총회는 조합 비용으로 위 두 사건의 변호인 선임료 및 벌금을 지출하는 것을 승인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조합은 2016. 경 지출한 변호인 선임료 2,000만 원을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반환 받았고, 피고 인은 위 두 사건에 관한 벌금 합계 140만 원을 피고인의 사비로 피해자 조합에 반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변호인 선임료 및 벌금에 관한 횡령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