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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나4033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부부관계인 피고들에게, 원고 A은 5,000,000원, 원고 B은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가사 피고들이 피고 D 소유의 밀양시 E 임야 5,290평 중 2,0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대성종합건설의 가압류 및 국의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준비서면의 송달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면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6. 3. 23. 피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B은 2016. 4. 8.부터 2016. 5. 19.까지 4차례에 걸쳐 피고 C에게 20,00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