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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2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오이도 C 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의 손님과 직원 관계로 만 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 피해자 F 부부에게 “ 내가 오이도에 있는 원룸들을 약 20채 이상 관리하고 있는데, 한 채 당 2,000만 원씩 투자하면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하여 원룸들을 전세로 얻은 뒤 이를 다시 월세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한 채 당 월 30만 원씩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원룸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30. 피해자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에서 1억 원을, 2009. 12. 31. 피해자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H )에서 2,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원룸 임대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적인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원룸 임대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보내준 금원에서 매월 약속된 수익금을 다시 입금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원룸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그로부터 약속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28.까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원룸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금 입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