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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2961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12,241,512원, 원고 B에게 금 3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에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제일여객과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는 원고 A의 직계비속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소외 H는 2012. 8. 29. 13:15 무렵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대화역 방향에서 일산지하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교 앞 도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2) 소외 H는 당시 교통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버스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원고 A을 이 사건 버스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비골골절, 두부 좌상, 양측 경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등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우측이명, 고음역 난청 등 이비인후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 등을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게도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참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