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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2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4. 17:10 경 제주시 관 덕로 20에 있는 제주 가전 상사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5. 10. 24. 17: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문사거리 방향에서 용담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고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F 스포 티지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스포 티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뒤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 G(37 세) 이 운전하는 H 올란 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올란 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