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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노168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할 뿐, (특히 당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대표이사 소유 차량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리도 만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운전 상황, 특히 피고인이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전에 피해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5, 6대 정도의 차량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 차량 앞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없어 앞으로 진행하면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피해 차량 바로 앞으로 과도하게 방향을 틀어 끼어들기를 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이 위 끼어들기 당시 비상등은 물론 좌회전 표시등도 켜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