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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77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7. 9. 6. 분리 선고) 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E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64 세) 은 동 묘 벼룩시장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3. 12. 18:50 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의 노점상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 통( 돈 통) 인 종이 박스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상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실수로 구걸 통을 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