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 B, D은 원고에게 각 18,6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
1. 인정사실
가. 각 설계감리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2. 24. 피고 B과 사이에 파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2,320만 원의 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 3.경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600만 원의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일괄하여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4. 5. 피고 C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파주시 G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대금 920만 원의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4. 5. 피고 D 및 F과 사이에 파주시 H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920만 원의 설계감리 용역계약(이하 ‘제3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D의 지불각서 작성 피고 B, D은 2017. 8. 25. 다음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즉 “파주시 E, H 공동주택에 관한 설계감리 용역비용 중 잔금 3,720만 원에 관하여 피고 B, D이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던 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피고 B, D은 2018. 5. 31.까지 설계감리 용역비용 잔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각서한다.”라는 것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3,7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대리인은 2019. 4. 26.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들과 C을 상대로 설계감리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