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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30 2016가단887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168.88㎡ 중 별지 도면표시 1,2,3,4,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별지 도면 표시 임대차목적물 인도와 연체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