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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노2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망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광역방제기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편취금 중 3,600만 원이 반환되었고, 당심에서 나머지 편취액 5,000만 원이 추가로 공탁되어 결국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