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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27

존속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동거하는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D와는 동거하지 않는 남매 지간이다.

1. 존속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4. 15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C(77 세) 이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있던 등기 권리증( 집문서) 등 서류를 보겠다며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 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뺏기지 않기 위해 손으로 가방끈을 꼭 붙들고 있음에도 가방 끈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4 수지 심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15. 06:50 경 위 1 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C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2017. 4. 15. 10:00 경 석방되고, 다음 날인 2017. 4. 16.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55 세, 여 )에 대한 폭행 혐의로 2017. 4. 16. 17:15 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2017. 4. 16. 19:55 경 재차 석방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6. 23:10 경 같은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야 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 야, 씹할 년 아, 돈을 달라면 줄 것이지 왜 안 주냐,

씹할 년 아, 빨리 내놔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밥상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측 견갑부, 우측 상박부 심부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