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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17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2017. 1. 25. 실시된 C 농업 협동 조합장 재선거에 있어 기부행위 제한 기간 {2016. 12. 29.( 선거 사유 발생 일) ~ 2017. 1. 25.} 중임에도 후보자로 출마한 D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기부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 16:30 경 위 D과 함께, 위 조합 조합원 E의 처 F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소재 ‘G’ 502 호실에 찾아가 E에게 D을 소개하고 “ 지금 H 쪽 조합원들이 D에 대해 많은 호응이 있다, 잘 부탁한다” 고 하면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3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 협동 조합장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999. 1. 7.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도와 준 D이 낙선하여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