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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8.10 2012나513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2017. 5. 30. 제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피고로 조직변경되었다)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선정자 CD은 1991. 12. 16.부터 2010. 4. 29.까지, 선정자 B은 2001. 5. 12.부터 2009. 12. 10.까지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4 원고별 근무기간표 기재 각 해당 입사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자로 근무해온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내용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월 24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4,120원 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4,243.6원 다)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4,353.93원 라)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4,493.25원 3 임금산정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