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5나6854

임대료,수도광열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8.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건물의 2층 원룸 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 관리비 25,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9.부터 2014. 1. 13.까지 이 사건 원룸을 점유사용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차임 합계액은 15,261,290원[= 380,000원 × (40개월 5일/31일), 이하 원 미만 버림]이고, 관리비 합계액은 1,004,032원[= 25,000원 × (40개월 5일/31일)]이며, 관리비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수도광열비 합계액은 3,485,0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합하여 17,555,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중 200,000원을 할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관리비는 원금의 1/2만 구하고, 수도광열비는 원금만 구하며, 건물수선비청구는 포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원룸의 임대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은 합계 19,048,306원[= (차임 15,261,290원 - 200,000원) (관리비 1,004,032원 × 1/2) 수도광열비 3,485,000원]이고, 이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17,555,000원을 빼면, 잔액은 1,493,306원이 된다.

원고는 2014. 3. 16.자로 부과된 수도광열비 13,000원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이 피고가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93,306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인 2014. 5.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