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4. 4. 16. 18:00경 피해자와 다툰 후 동해시 D상가 E(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에 다시 찾아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인 G, H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모두 G, H가 이 사건 횟집에서 다툼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다툼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증명력이 부족한 G, H의 각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의 당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에 대한 최초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권 7-15면 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4. 6. 20:42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횟집에서 만나게 된 경위, 같은 날 18:00경 있었던 다툼 및 그 전후 사정, 그 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그 후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