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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C 앞 편도 4차로의 D매장 쪽에서 금천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 금지구역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