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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4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419』 피고인은 2017. 8. 16. 17:10 경 화성 시 남양 읍 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양 성지로 127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7381』 피고인은 2017. 9. 9. 19:30 경 화성 시 서신면에 있는 서신면 사무소에서부터 화성 시 송산면 육일 길 6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차량 사진 『2017 고단 7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증거 목록 제 11,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